인증제는 항만 안에 시설을 두고 영업하는 물류창고업체의 서비스 수준 및 고객 만족도 등을 심사해 우수업체를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2월 도입됐지만, 항만 내 업체에 대한 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수업체로 인증받게 되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고, 화주기업 대상 홍보, 정부포상 등의 우대조치도 받는다.
올해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신청기간은 오는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다. 선정업체는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11월 18일 발표된다.
한편, 해수부는 인증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