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작성시 우선적 고려사항

(가맹사업법 시리즈) 가맹계약서는 명확하고 알기쉽게
  • 등록 2008-07-09 오전 11:00:00

    수정 2008-07-09 오전 12:39:29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지난 2008년 2월 4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을 통해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금 예치제 등 다양한 내용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필히 알아야 할 항목을 ‘개정 가맹사업법 이해와 실무(김후중 저)’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처리하는 방법을 문서상으로 기록하여 남기는 것이 가맹계약이다.

모든 비즈니스의 관계가 그러하듯이 가맹사업도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계약에 의해서 비로소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계약의 내용들은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 자신이 계약서 조항을 만들 때 가맹사업 시스템 전체의 운영이 적절하고도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충분히 배려한 가맹계약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맹계약서 내용은 명확하고 알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

가맹계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된 계약이라고 하지만, 사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이나 법률에 대하여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쉽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가맹본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은 약관법에 의하여 나중에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며, 계약조항의 모호한 규정은 가맹본부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도록 약관법은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크게 될 소지가 있다.

◇ 당사자간 권리∙의무 내용을 상세하게 명시해야 한다.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나 가맹점에게 부과된 의무는 물론 권리 등에 대하여도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포함시켜야 한다. 가맹계약서에 기재 된 이외의 다른 의무를 가맹점에 부과하는 것은 상호불신 원인이 되며, 가맹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에도 지장을 가져 올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야 한다.

가맹사업의 운영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신뢰의 바탕 위에 지속적으로 영업을 유지∙ 발전해 나가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계약서 내용이 가맹본부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가맹계약의 해지조항, 물품공급 조항이나 갱신조항은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의 보장

기본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독립된 당사자이므로 가맹점사업자의 자치이익과 등가이익이 보장 될 필요가 있다. 가맹계약서상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제한조항은 가맹본부의 상표와 상호에 대한 신용유지 등과 같은 필요범위에 국한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자치권이 최대한 보장될 필요가 있다.


▶ 관련기사 ◀
☞가맹사업거래 분쟁의 유형 및 특징
☞부실한 가맹본부나 콘텐츠 부실로 인한 분쟁사례 늘어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분쟁사례
☞잘 작성된 가맹계약서가 악성분쟁을 예방한다
☞(클릭!새책) 가맹사업법의 모든것이 실무사례로 정리된 실무서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