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선물옵션 거래수수료 소득공제 받으세요`

삼성證, 24일부터 거래수수료 현금영수증 서비스
  • 등록 2005-10-23 오전 9:40:00

    수정 2005-10-23 오전 9:40:00

[이데일리 김희석기자] 삼성증권(016360)(사장 배호원)은 24일부터 고객이 건당 5000원 이상의 주식·선물옵션 매매 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사용금액의 20%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해주는 것.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HTS, 홈페이지등 온라인이나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고 반드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도 가입해야 한다.

5000원이 넘는 거래 수수료에 대해 별도의 실물 영수증은 발급하지 않고 전산으로 처리되며 발급내역 조회와 소득공제 증빙 자료 출력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올해는 서비스 가입 후 11월 30일까지 거래한 부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계획이며 향후 발급대상 수수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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