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강동원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카메라 이용촬영·반포등)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어느 날 늦은 밤시간에 전남의 한 중학교 교직원 관사에서 창문을 통해 동료 교사의 샤워 모습을 몰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교사는 누군가 촬영하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확인 등을 통해 늦은 시간 관사에 출입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관사에 거주하는 사람의 범행이라고 보고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비위 사실을 교육당국에 통보했고, A씨는 곧바로 직위해제됐다. 경찰은 여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 A씨는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A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고, A씨가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