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일찍 출근해 개인공부하고 초과근무수당 챙긴 공무원…法 "징계 적법"

동료보다 1시간 30분 이상 일찍 출근
감봉 2개월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 등록 2023-03-19 오전 6:00:00

    수정 2023-03-19 오전 6:00:0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아침 일찍 출근해 개인공부를 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 근무 중인 공무원 A씨는 2021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상한 시간을 적용받지 않는 부서로 인사이동했다.

그는 아침 업무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아침 7시 이전에 출근했다. A씨는 출근 후 업무와 무관한 개인공부를 했다. 그럼에도 그는 시간외근무를 했다며 수당을 신청해 총 127만원을 수령했다.

A씨는 또 퇴근 후에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에 머물다가 1시간 후 사무실로 복귀해 초과근무를 등록하거나, 초과근무시간 중이던 일요일 낮시간 사무실을 이탈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2022년 3월 A씨에 대해 감봉 2개월과 징계부과금 1배인 13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아침 일찍 출근해 개인적 공부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업무를 위해 조기 출근을 했으며 업무 중 10분 내외의 휴식을 취한 것을 두고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공현진)는 “A씨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 맞다”며 “이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맡았던 업무는 복잡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업무라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편집 작업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금방 숙달할 수 있는 단순 업무”라며 “이는 A씨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의 업무 시간이 다른 팀원들과 비교해 과도하게 길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다른 직원들의 평균 출근시간이 평균 오전 8시 20분 안팎인 것에 비해 A씨의 출근 시간은 평균 오전 6시 40분으로 큰 차이가 나고, 2021년 4~8월 초과근무시간도 A씨가 다른 직원들에 비해 3~6배 정도 많았다.

재판부는 “A씨의 직전 전임자도 통상 오전 8시께 출근해 충분히 업무를 완수했다”며 “A씨만이 유독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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