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망하면..매년 연봉의 50% 10년간 지급하는 회사

  • 등록 2012-08-13 오전 12:10:45

    수정 2012-08-13 오전 12:10:45

[이데일리 김민화 리포터] 직원의 사망 후 복지까지 책임진다? 근무 중이던 직원이 사망하면 남겨진 유족에게 매년 연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동안 지급하는 회사가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혜택으로 유명한 인터넷 검색 업체 구글의 이야기다.

지난 8일(현지시각)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라즐로 보크 구글 인력운용 책임자(CPO)와의 인터뷰를 통해 “구글은 직원의 사망 후 복지에도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례가 없는 특혜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직원이 근무하다 사망하면 남겨진 유족에게 매년 연봉 50%에 해당하는 돈을 10년 동안 지급한다. 또,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는 고인이 회사에서 받은 ‘매각 제한 주식’을 조건 없이 곧바로 팔 수도 있다.

사망한 직원에게 자녀가 있으면 대학을 졸업하는 23살까지 매달 1000달러(약 112만원)의 학자금 또한 지급한다. 구글에는 정년 같은 제한 조건이 없기때문에 이 사후 복지혜택은 현재 구글에 재직 중인 직원 모두에개 해당된다.

보크 CPO는 “우리 직원들이 어느 순간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는 남은 가족들에게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며 “회사는 그들을 돕기위해 이 같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또 “이 프로그램으로 회사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직원들을 돌보고 도와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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