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현지시각)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라즐로 보크 구글 인력운용 책임자(CPO)와의 인터뷰를 통해 “구글은 직원의 사망 후 복지에도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례가 없는 특혜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직원이 근무하다 사망하면 남겨진 유족에게 매년 연봉 50%에 해당하는 돈을 10년 동안 지급한다. 또,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는 고인이 회사에서 받은 ‘매각 제한 주식’을 조건 없이 곧바로 팔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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