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테라스 전성시대?

높은 젊은층 선호 좋아, 반면 투자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 등록 2008-10-06 오후 3:30:00

    수정 2008-10-05 오후 8:29:18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최근 서울 도심권에 재건축 주상복합이나 뉴타운,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상가들이 잇달아 테라스 방식을 도입 후 분양에 나서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들 테라스 상가들은 서비스 공간으로 3~6m 정도의 전면을 제공함은 물론 시너지 효과를 위해 상가 전면에 광장 등을 조성하여 투자자 뿐만아니라 상가 임차인에게도 선호되고 있다는 것이다.

◇ 테라스상가 투자시 주의점

테라스상가의 경우 최근에 공급이 늘었다고는 하나 희소성으로 인해 분양가격은 대개 일반 상가보다 높다고 보면 된다. 우선 테라스 상가를 분양 받을 경우 테라스 공간 면적분이 분양가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계약 당시에는 테라스면적이 분양가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였다가 실제로는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법적분쟁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발길을 모으는 테라스형 상가는 볼거리뿐만 아니라 투자가치도 높아 해당 지역의 명소로서의 값어치를 할 것임에 틀림없지만 상가는 입지에 따라서 미래가치가 결정되는 만큼 투자전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한다.

◇ 향후 전망

'테라스' 상가는 실내 공간을 옥외로 연장하여 점포 공간의 활용도를 높힐수 있으며 야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소비력이 높은 젊은 층들이 특히 선호한다.

상가시장이 경기 불황기임에도 테라스 상가는 서비스 영업공간을 제공함으로 상가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임차인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타인에게 제약받기를 싫어하는 현대인의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테라스 바깥에 있는 차별성을 심어 준다는 점에서 테라스 상가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상가114 정태성 팀장은 "테라스 상가는 이미 강남 신사동, 분당의 정자동 등에서 각광을 받은 최신 상가 트렌드"라며 "다만, 서울, 수원 등 지자체에서 관리강화에 움직임이 있는 만큼 관령법령에 접촉을 받지 않는 지 등을 검토 한 후 투자에 임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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