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문답풀이..이럴땐 이렇게

교육비공제, 수영·피아노학원 되고 태권도장·학습지 안돼
맞벌이부부, 둘중 고소득자 신용카드 함께 사용하는게 유리
내년 연말정산땐 미용·성형·한약재 비용도 소득공제 추가
  • 등록 2006-11-09 오전 8:00:03

    수정 2006-11-09 오전 8:00:03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취학 전 아동을 수영이나 피아노 학원에 보낼 경우엔 교육비공제가 가능하지만 태권도장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현명한 `연말정산 세테크`를 위해선 꼼꼼히 잘 체크해 둬야 한다.

다음은 연말정산 관련, 주요 사례에 대한 문답풀이다.

-자녀의 학습지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되나.
▲학습지 비용은 현행법상 학원비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학전아동의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공제 대상은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학원에 지출한 학원 수강료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학습지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경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취학전 6세이하의 교육비공제와 관련 수영·피아노·태권도 학원 등은 공제가 가능한가.
▲수영이나 피아노 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일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태권도 학원은 체육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 각종 보험료·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 국세·지방세 납부액, 전기료·전화료·가스요금·아파트관리비 등 공과금, TV시청료, 고속도로 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의료비 공제액, 등록세 과세대상 재산 구입비 등이 있다.

-대학 수시합격자가 내년도 등록금을 미리 낸 경우 올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대학에 수시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다. 미리 납부한 등록금은 내년도 교육비를 미리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 연말정산 때 교육비로 공제해야 한다.

-중풍이나 치매환자의 간병인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나.
▲공제대상 의료비는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공제한다. 따라서 간병인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질병치료를 위해 간병비 등을 의료기관에 지출해 의료비영수증을 받았다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된다.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 구입한 한약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되나.
▲그렇다. 당해 한약이 치료 목적임이 진단·처방·소견서 등에서 확인되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또한 내년 연말정산(2007년 귀속)때부터는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미용·성형·수술비용·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도 추가된다. 따라서 성형수술이나 보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급하지 않으면 올 12월1일 이후로 미뤘다가 하는 것이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남편이 부인의 신용카드공제를 대신해서 받을 수 있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각자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받고 의료비공제도 실질적으로 지급한 사람이 공제받는다. 따라서 둘의 급여 차이가 크다면 급여수준이 높은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결혼과 이사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증빙은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
▲이사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이하인 거주자인 근로자가 주소를 이동하는 경우에 소득공제(100만원)하는 것으로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사공제는 반드시 세대원이 함께 주소 이전한 경우만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결혼 전에 부모님과 생계를 따로 한 경우 신혼집으로 이사한 경우엔 부부 모두 100만원씩의 공제가 가능하며 결혼비용도 각각 100만원씩의 공제가 가능하다. 연중 2회 이상 이사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 1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이사공제를 받기 위해선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

-모기지론 소득공제 후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면 환급받은 세금을 추징당하나.
▲아니다.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해도 이미 환급받은 세금은 추징하지 않는다. 게다가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무주택자주택마련자금 대출이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적용되는 시중은행 모기지론도 보통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정치자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하는 정치자금 기부금공제는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정치자금을 10만원을 기부하면 주민세까지 11만원을 환급받기 때문에 결국 낸 돈에서 돌려받은 돈을 빼고도 1만원을 더 환급받는 결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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