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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그로부터 약 10년 전 세상을 경악하게 했던 연쇄살인범 정성현(53)이었다. 정성현은 2007년 10세 전후의 여자 어린이 2명을 집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시도한 후 살해한,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의 범인이다.
2007년 12월 두 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암매장했고, 아이들의 시신이 2018년 3월 발견됐다. 정성현은 경찰에 붙잡힌 이후에도 온갖 거짓말로 수사에 혼선을 가했다. 정성현은 결국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범행의 잔혹성에 정성현에 대한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으나, 정부는 결국 사형 집행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집행은 되지 않았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 검찰은 “기사 내용은 거짓이 아니고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또 자신을 기소에 검사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협박, 강요를 당해 허위자백을 했기 때문에 해당 검사가 처벌을 받을 때까지 항고와 재정신청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구치소에서 징벌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조사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협박과 강요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자신의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허위보도를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정성현은 지난해에도 자신의 사건을 취재하는 한 방송사에 편지를 보내 또다시 ‘경찰이 증거를 조작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여전히 일말의 반성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