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문자메시지에 덧붙여진 인터넷주소(URL)을 무심코 눌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면 큰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다. 횡행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보이스피싱은 단 한번 돈을 뜯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위험이 크단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제작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동영상’을 보면 사기범들은 국민지원금, 백신예약, 택배 등 갖은 유혹으로 URL을 클릭하게 하도록 유도한다. 이후엔 악성앱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명의를 도용해 대포폰·금융계좌를 만들어 2차 피해를 일으킨다. “사기범들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은행과 카드대출, 보험약관 대출까지 마음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게 금감원의 경고다.
그렇다면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책은 없을까. 먼저 ATM지연인출제도가 있다. 100만원 이상 입금시 이체 및 인출을 30분 지연시키는 방식이다. 사기범이 현금을 빼내갈 시간을 늦추는 게 목적이다. 이는 모든 기기에 자동적용되므로 누구든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이스피싱인 줄도 모르고 ATM기기로 돈을 보냈다면 이 골든타임 30분 안에 계좌지급정지 신청 등 손을 써야 한다.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하려면 ‘엠세이퍼’ 사이트도 활용해보자. 가입사실 현황조회로 나도 모르는 내 휴대폰이 더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내 명의로 휴대폰 가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입제한 서비스는 엠세이퍼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을 이미 당했다면 가장 중요한 건 2차 피해를 막는 것이다. 돈을 보냈다면 즉각 계좌지급정지를 하고, 가까운 경찰서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접수해야 한다. 이후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사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고접수확인서를 3일 이내 제출해 피해를 차단한다.
이 영상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및 유튜브 전용채널(보이스피싱 그만)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