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29일자 세계일보를 통해 공개된 편지글에서 “기업인 최태원이 아니라 자연인 최태원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지만, 여론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스스로 밝혔듯이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함께하는 삶을 꿈 꾼 것은 도의적으로 옳지 않고, 변명도 어렵다. 최 회장은 “자랑스럽지 못한 개인사를 자진해 밝히는 게 옳은지 어디에 용서를 구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며 “큰 잘못을 한 것에 어떠한 비난과 질타도 달게 받을 각오로 용기 내어 고백한다. 이제 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 한다”고 했다.
그는 “가정사로 실망을 드렸지만, 경제를 살리라는 의미로 최근 제 사면을 이해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른 면으로는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 앞으로 모든 에너지를 고객, 직원, 주주, 협력업체들과 한국 경제를 위해 온전히 쓰고자 한다”고 했다.
재계 3위인 SK그룹을 이끄는 회장이 스스로 치부를 드러낸 것은 올해 6살인 딸의 장래에 대한 걱정 때문으로 보인다.
해당 여성(39)은 1976년생으로 연세대 MBA를 졸업했다. 한 번의 이혼 경력이 있으며 최 회장과는 지인 소개로 만났다. 그는 최 회장이 회삿돈 횡령 혐의 재판을 받을 때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을 찾기도 했으며, 한남동과 홍콩에 거처를 마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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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을 잘 아는 한 지인은 “노 관장은 혼외자의 존재를 알고도 묵묵히 가정을 지켜왔다. 이혼할 의사가 없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공개청혼은 들어봤지만 공개이혼 통보는 처음이며, 노 관장은 불륜은 불륜으로 끝나야 하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장 노 관장이 이혼하거나 소송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하지만 현행 법상 귀책 배우자는 이혼 요구를 할 수 없어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된다면 노 관장만 제기할 수 있다.
그룹 안팎에서는 최 회장 부부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당장 SK그룹의 지배구조가 바뀔 가능성은 적다는 평가다.
최 회장 부부의 세 자녀와 막내 딸이 모두 어린 데다 상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지주사인 SK㈜와 SKC&C가 합병해 최 회장의 지분율이 32.9%에서 23.4%로 낮아졌지만,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주식을 합치면 경영권 방어에는 무리가 없다는 지적이다.
노 관장이 소송을 통해 최 회장 SK지분의 절반(11.7%)을 요구해도 최기원 씨 지분을 합치면 최대주주 지분이 19.2%가 돼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노 관장은 현재 SK지분 0.01%, SK이노베이션 지분 0.01%를 갖고 있는데 이 역시 경영권을 좌우할 수준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