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채 재난망 사업을 추진했다. 시급성을 고려해 국가재정법(38조2항) 상 ‘긴급한 경제·사회적 국가적정책개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민안전처의 기술기준, 주파수 대역,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이후의 결과물을 보면 정부가 직접 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현재의 컨셉으론 혈세 낭비가 불보듯 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책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A씨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한국개발원(KDI)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통합지휘무선망’의 방식으로 정부의 재난망 사업을 검토한 결과, 편익/비용‘[재산피해감소 편익+운영비 절감편익]을 사업시행시의 총비용으로 나눈 것’이 2009년 때보다 적은 0.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통합지휘무선망의 편익/비용은 0.75였는데, 재난망은 그보다 낮은 것이다. 통합지휘무선망 사업은 예타에서 부정 평가를 받아 중단된 바 있다.
KDI 역시 지난해 재난망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는 아니지만 나름의 편익추정을 한 바 있다.
재난안전지원팀은 해당 보고서에서 재난망 ISP는 △정부 직접 구축의 단독 자가망 방식으로 총투자비가 증가하고 △운영 역시 적은 이용자 규모(20만명)와 독립적인 자가망 운영으로 인해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국제표준화 시기를 고려하지 않아 시범단말 구입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대로라면 예전 지휘통신망 사업과 마찬가지로 새롭게 2, 3년 추진되다 감사가 들어가고 또 다시 멈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2, 3년 뒤 중단하려면 지금 새롭게 판을 짜는 게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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