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현금영수증 챙기려면?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본인·가족 휴대폰번호등 등록해야
  • 등록 2009-12-04 오전 6:00:00

    수정 2009-12-04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연말정산 때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r.go.kr)에 회원으로 가입해 휴대폰번호나 카드번호 등 발급수단을 등록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는 휴대전화나 각종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누가 현금영수증을 받아갔는지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도 모두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물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별도 등록을 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4일 `연말정산을 위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안내`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인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카드번호 등을 변경한 경우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이를 수정하면 변경 이전에 사용된 현금영수증 사용실적과 합산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금거래를 했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는 현금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나 수강증 등 거래증빙 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의 `현금영수증발급거부`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올해부터는 이 같은 현금거래 신고·확인제가 주택 월세와 인테리어 등에까지 확대돼 이 제도를 이용하면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나 현금영수증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1544-2020)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연말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발급받은 금액이며, 조회 근로자 본인과 합산대상 가족의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을 각각 조회해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을 받은 경우에는 간소화 시스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사용금액에 대한 일괄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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