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는 휴대전화나 각종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누가 현금영수증을 받아갔는지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도 모두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물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별도 등록을 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4일 `연말정산을 위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안내`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올해부터는 이 같은 현금거래 신고·확인제가 주택 월세와 인테리어 등에까지 확대돼 이 제도를 이용하면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나 현금영수증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1544-2020)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연말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발급받은 금액이며, 조회 근로자 본인과 합산대상 가족의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을 각각 조회해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을 받은 경우에는 간소화 시스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사용금액에 대한 일괄 조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