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2건 적발

전남도, 강력 행정처분 조치취해
  • 등록 2008-05-16 오후 1:00:00

    수정 2008-05-16 오후 1:00:00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전라남도가 도내 쇠고기 구이류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업소 2곳을 적발했다.

지난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품목 강화에 따른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9일까지 4일간 시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한우협회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2곳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식육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목포시 죽교동 소재 L업소 등 2개소에 대해 관할지역에 관계법 규정에 따라 강력 행정처분을 실시토록 조치했다.

이번 합동점검의 중점 단속 사항은 300㎡이상의 일반음식점에서 쇠고기 구이류 조리·판매와 관련해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의 표시여부 확인 ▲표시된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사실여부 확인 ▲한우로 표시해 판매하고 있는 생육 및 양념육 수거검사 ▲기타 원재료 보관 적정여부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등이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식육 등의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음식점 100㎡에서 조리한 쇠고기, 쌀,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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