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업종, 부가세 불성실 신고시 즉각 세무조사

국세청, 2000여명 중점관리
변호사 등 전문직, 부동산, 골프장, 대형 유흥·음식업 등
사행성 게임장, 세무조사 등 엄정관리
  • 등록 2006-10-08 오후 12:00:00

    수정 2006-10-04 오후 3:15:50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은 이달 25일 납부기한인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등 전문직, 부동산관련업자, 대형 유흥업소·음식점 등 2000여명을 중점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이 이들 업종에 대해 중점관리키로 한 것은 불성실 신고 혐의가 포착될 경우 즉시 세무조사를 벌이겠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8일 "2006년 제2기(7월1일~9월30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 136만7000명은 오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42만3000명, 법인 42만5000명이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대형 유흥업소·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종 △법무·세무·회계 분야 전문직종 △부동산 매매·임대 등 부동산관련 업종 △골프장·예식장 등 시설 서비스업 등 2000여곳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별했다.

국세청이 특히 관심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변호사 등 전문직종과 부동산관련 업종은 각각 300여명씩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들 중점관리 업체 가운데 수입금액 탈루소지가 큰 자영업법인에 대해 신고내용과 시설규모·업황 등 사업장 실태, 세원정보자료 등의 세원관리 내역을 분석해 문제점을 개별안내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변호사는 그동안 수입금액 명세서에 `공급가액`만 적었으나 이번 신고부터는 공급가액이 되는 소송사건의 보수료 내역을 `착수금, 성공보수금, 실비변상액, 사무보수` 등으로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밖에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선 사전분석을 통해 개별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불성실신고자들은 세무조사 등 엄정한 사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기(1월1일~3월31일) 부가세 확정신고 때 부정 환급자 1만1355건을 적발해 1695억원을 추징했으며 106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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