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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입주민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는 참극이 벌어졌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 사고로 차량 78대가 침수됐고 5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후 코스모스 아파트에는 침수를 막기 위해 양수기 4대가 설치됐고 빗물 유입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 수십 포대도 반지층 창가에 차곡차곡 쌓였다. 반지층 창가에는 모래주머니가 옹벽처럼 쌓인 상태다.
기나긴 법정 다툼 끝에 A씨의 유족은 지난 2024년 7월 1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받았다.
이날 대전 서구는 2020년 7월 관내 아파트 침수 사고로 사망한 입주민 A씨의 유족 6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자 총 1억19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것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은 당시 사고가 서구의 배수시설 등에 대한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고 유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서구는 유족들에게 총 9340만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사고 당일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A씨가 어느 정도 침수된 아파트 현관 방향으로 안전장비 없이 나아가다가 사고를 당한 점을 종합해 서구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서구는 이러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