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뒤늦게나마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쓸데없는 비용도 아끼고 지주사 전환 작업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결의한 후 뜻밖의 장애물에 봉착했다.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필요한 포괄적 주식교환시, `조세특례제한법`의 증권거래세 면제조항이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약 12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던 것.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부)는 연말까지 법률개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증권거래세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2002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금융기관 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을 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시한을 2007년 말로 규정하고 있었다.
국민은행(060000) 주주 입장에서는 지주사 전환에 반대할 가능성을 높이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신한금융지주나 우리금융지주가 설립될 당시에는 관련 세금이 면제됐는데, 국민은행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관련 세금이 부과될 경우 주주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배당금 지급 형태로 세금을 보전해준다고 하더라도 지주회사 전환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조항이 폐지될 경우, 지주회사 전환을 준비 중인 한국씨티은행이나 SC제일은행 등도 주주들의 반대도 충분히 예상됐다.
법률 개정안을 준비한 안장호 최경환 의원 비서관은 "증권거래세 면제 시한이 작년말로 종료될 경우, 금융지주회사 전환에 어려움이 예상됐다"면서 "금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면제 시한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법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결국 지난해 말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지주사 전환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 시한을 2009년 말로 2년 연장하는 일부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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