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이 하청업체를 선정한 뒤 정당한 사유없이 하청대금을 재차 깎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2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구미 형곡1주공 재건축아파트 금속기와 설치공사와 화성동탄신도시 푸르지오아파트 내장목공사를 발주하면서 최저가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 업체와 추가 협의를 통해 당초 낙찰된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사 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경쟁입찰시 정당한 이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라며 "최초 공사 수주 대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다보니 실제 대우건설이 깎은 것보다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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