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한 법원에서 민사 단독을 담당하고 있는 한 판사는 최근 이데일리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의 재판지연을 둘러싼 법원 외부의 평가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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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부에서 재판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판사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법원 내부에서 과거에 비해 일을 적게 하는 풍토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판사들은 이 같은 일각의 시각에 답답함을 토로한다.
일선 판사들은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 자체가 과거에 비해 많아졌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민사합의·단독 사건(소액 제외)은 13만815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2%가 폭증했다.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의 경우도 25만527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3.69% 늘었다.
사건처리의 경우도 민사합의·단독은 12만411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8% 증가했다. 사건의 폭증 속에서도 처리 건수도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민사사건의 3분의 2 규모인 소액 사건의 경우 5.17%가 감소했는데, 이는 그동안 신속한 재판을 위해 판결이유를 쓰지 않던 소액사건도 판결이유를 쓰도록 법이 개정된 영향이 컸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각 민사 단독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 수는 6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수도권 법원의 경우도 민사 단독 재판부당 배당 사건 수는 400건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소송 당사자 입장에선 왜 변론기일이 늦게 잡히냐고 불만이 있지만, 특정 사건만 먼저 심리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재판 지연 현상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적어도 법관들의 불성실에서 기인했다고 단정 지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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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외부에선 재판지연의 근본원인을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수치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재판지연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는 것이 이 같은 주장의 근거다.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측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등 인사제도와 사법행정권자의 처리 독려 등이 사라진 것을 주된 원인으로 꼽는다.
고법부장은 법조경력 25년 안팎의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중 선발되는 자리로서 법원 내 엘리트 집단으로 평가받았다. 법원 내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이들은 과거 법원장은 물론 대법관, 헌법재판관 자리를 대부분 차지했다.
엘리트집단으로서 법원 내부에서 중심을 잡는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지만, 판사들이 고등부장 승진을 위해 인사권자인 대법원장 눈치를 볼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사법관료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오래전부터 법원 내부에서 폐지 요구가 거셌던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은 2020년 공식적으로 고법부장 승진제를 폐지해, 사법연수원 25기부터는 고법부장 승진인사가 없었다.
법원 내부에선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를 주된 원인으로 꼽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시각이 많다. 한 부장판사는 “고법부장 승진제가 있을 때도 법원 내 거의 대부분의 판사에게 고법부장 승진은 본인과 상관없는 남의 일이었을 뿐이었다”며 “일부에게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된 원인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 등 사법행정권자의 사건처리 독려도 사법농단 사태를 겪으며 더 이상 법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재판의 독립을 고려할 때 사법행정권자의 사건처리 독려가 월권일 수 있다는 것이 이미 법원에서 판결로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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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에선 사건처리 자체가 늦어지는 이유를 다양한 원인에서 찾는다. 사건 수 자체의 증가와 함께 사건이 과거에 비해 복잡해졌다는 것이 판사들의 시각이다. 과거 현물증거 위주였던 것과 달리 디지털 증거가 주를 이루는 최근 재판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증거 등 소송기록의 양 자체가 이전에 비해 훨씬 많아졌다는 것이다. 기록의 증가는 결국 판사들이 사건에 투자해야 하는 시간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원 내부의 변화도 재판지연에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다.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 시행으로 판사들의 연령은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2012년 39.3세였던 판사들의 평균연령은 지난해 44.2세까지 증가했고, 향후 판사임용 최소경력이 현재 5년에서 향후 10년으로 확대되면 평균연령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판사들의 고령화는 상대적으로 업무능력이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재판지연을 해소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판사 정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판사 수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적다. 2019년 기준 법관 1인당 본안 접수 사건 수는 우리나라가 464.07로 독일(89.63), 일본(151.79), 프랑스(196.52)에 비해 2.36~5.17배 수준에 달한다.
현재 국회엔 판사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더욱이 법조일원화 시행 이후 처우개선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원이 원하는 자격을 갖춘 우수 인재의 법관 지원도 줄어들어 신임 판사 수급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판사 출신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일부의 경우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대다수 판사들의 경우 이미 엄청난 업무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판사들에게 가정과 일상생활을 모두 포기하는 등의 더 큰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누군가의 희생이 아닌 제도적으로 재판지연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