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제분 청부살인 피해자' 21세 '하지혜'를 기억해주세요[그해 오늘]

2002년, 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길자 사주 받은 남성들에 납치·살해
'사위가 바람핀다' 망상 속 막대한 재력으로 수십명 동원 2년 미행
"의심 없애려면, 죽여야겠다"며 조카 시켜 살인…가혹행위 흔적도
윤길자 끝끝내 반성 없다…재심 노리거나 형집행정지 악용도 했다
  • 등록 2023-03-06 오전 12:02:00

    수정 2023-03-06 오전 12:02:0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02년 3월 6일 오전 5시 반이 조금 넘은 시간. 이화여대 법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지혜(당시 21세)씨가 영남제분(현 한탑) 회장의 부인 윤길자의 지시를 받은 남성들에게 납치를 당했다. 범행엔 윤길자 친오빠의 둘째 아들은 윤남신을 비롯해 남성 5명이 가담했다. 하씨에 대한 2년의 넘는 의심과 미행 끝에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길자는 결국 살인으로서 막 스무 살이 넘은 젊은이를 참혹하게 살해했다.

윤길자 청부살인 피해자 고(故) 하지혜씨.(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갈무리)
살인마 윤길자의 엽기적 범행의 시작은 1999년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였다. 윤길자(당시 53세)는 1999년 11월께 외동딸과의 결혼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예비사위 김모 판사(당시 26세, 현 변호사)가 결혼 전부터 이종사촌인 하씨(당시 19세)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전화 한 통을 받은 후 두 사람과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이어져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사위 김 판사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김 판사에게 젊은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윤길자는 김 판사에게 “전화한 것이 누구냐”고 따져 물었고, 김 판사는 다른 사람에게 걸려온 전화임에도 장모의 날카로운 질문에 엉겁결에 “(하)지혜다”라고 거짓으로 둘러댔다. 결과적으로 김 판사의 이 말은 윤길자의 거짓된 의심을 더욱 커지게 했다.

윤길자는 그때부터 사위인 김 판사를 감시하는 한편, 하씨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운전기사로 일하던 조카 윤남신에게 하씨의 인상착의와 거주하는 아파트 위치를 알려주며 미행을 하도록 했다. 윤길자의 지시에 따른 하씨 미행에는 현직 경찰관 5명 등 20여명이 동원됐다. 이들은 김 판사와 하씨가 실제 불륜관계인지를 밀참감시했다. 윤길자는 지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승복 차림으로 직접 미행에 동참하거나 제대로 미행이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하기도 했다.

윤길자, 명예훼손 기소유예 처분·피해자 접근금지 가처분 받기도

김 판사 감시를 위해선 사위집의 현관출입문에 가는 실을 끼워 넣거나, 자신의 집에 왔을 때 김 판사가 하씨와 컴퓨터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며, 이를 녹화하겠다며 아들(김 판사 처남) 컴퓨터 부근에 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

윤길자는 2001년 3월 26일, 느닷없이 김 판사에게 “하씨가 판사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목격했다. 앞으로 하씨가 전화하거나 법원으로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라”고 경고했다.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었다.

이를 전해 들은 하씨 아버지는 3일 뒤인 3월 29일 윤길자를 직접 만났다. 여기서 윤길자는 또다시 “하씨가 사위 김 판사를 찾아오는 것을 내가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하씨 아버지는 “딸은 김 판사가 근무한다는 서울지법 서부지원(현 서울서부지법)의 위치를 알지도 못한다. 찾아간 적도 없다”고 반박했고, 결국 이 자리에선 양측간 언쟁이 벌어졌다.

하지혜씨 살인사건 주범 윤길자. 사진은 공범들이 해외도피 중이던 2002년 8월 20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광주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두 사람은 결국 현장 확인을 위해 함께 차를 몰고 김 판사가 일하던 서부지원 판사실까지 이동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윤길자는 하씨 아버지에게 느닷없이 “딸 단속을 잘하라. 딸이 이놈 저놈 붙어먹고 시집가서 잘 사나 두고 보자”라고 막말을 했고, 하씨 가족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결국 하씨 미행 배후가 윤길자임을 확신하게 된 하씨 가족은 같은 해 4월24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윤길자를 고소했고, 같은 해 8월 윤길자는 검찰에서 죄가 인정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씨 가족은 같은 달 “윤길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시켜 하씨를 미행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도 이 같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윤길자는 정신을 차리는 대신 더욱 막 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하씨 가족에게 앙심을 품으며 ‘기필코 사위와 하씨의 불륜관계 증거를 잡아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한 후, 몇개월 간 온갖 방법을 동원해 집요하게 뒷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불륜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음에도 윤길자는 불륜에 대한 의심을 전혀 거두지 않았다. 오히려 ‘사위 불륜에 대한 의심과 고민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내 딸이 행복하기 위해선 하씨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하씨에 대한 살해계획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불륜증거 전혀 나오지 않자 “내딸 행복 위해 죽이자” 범행지시

그리고 2001년 10월 8일 서울 청담동의 한 고등학교 부근에서 조카 윤남신에게 “더 이상 불륜현장을 잡을 수 없다. 차라리 하씨를 없앴으면 좋겠다. 죽일 사람을 찾아봐라”고 살해를 지시했다. 윤남신은 고교 동창이자 사채업자인 김용기를 끌어들였다.

윤길자는 김용기에게 하씨 살해대가로 현금 1억7500만원을 주기로 합의한 후, 2001년 10월 17일 청담동 한 길거리에서 조카 윤남신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건넸고, 윤남신은 다음날 이를 김용기에게 전달했다. 애초 이들은 하씨를 독살시키려고 약물실험을 하기도 했다.

이후엔 윤남신과 김용기는 지속적으로 하씨를 납치해 살해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당시 사법시험을 준비 중이던 하씨가 주로, 재학 중이던 이화여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바람에 납치에 실패했다.

범행 1년 1개월만인 2003년 4월 11일 도피 중이던 중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압송되던 유남신과 김용기. (사진=연합뉴스)
그러자 윤남신과 김용기는 범행 계획을 수정했다. 김용기가 하씨 아버지에게 사업을 빙자해 접근한 후 약점을 캐겠다는 계획이었다. 김용기는 이를 위해 가짜 명함을 만들어 하씨 아버지에게 접근해 사업 얘기를 나누자며 호텔방으로 유인하려 수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하씨 아버지가 눈치를 채며 범행은 또 실패했다.

윤길자는 살해 범행을 지시한 후 거의 날마다 윤남신에게 대포폰을 이용해 전화를 걸어 압박을 가했다. 그는 2002년 1월 “왜 돈만 가져가고 죽이지 않느냐. 돈 5000만원을 도로 내놓든지 아니면 김용기를 독촉해 빨리 하씨를 납치해 살해해라. 살해 후에 상황을 바로 보고하라”고 더욱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 같은 압박에 윤남신도 김용기에게 “빨리 하씨를 살해하라”고 재촉하며 같은 해 1월부터 3월 초까지 7차례에 걸쳐 720만원을 송금했다. 김용기는 이 돈을 이용해 2002년 2월 공기총과 실탄 등 범행 도구를 구입했다.

윤남신은 2002년 2월 하순, 하씨 아파트 앞에서 윤길자를 만나 구입한 공기총을 보여주며 “공기총으로 살해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여기서 윤길자는 뒷조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하씨가 새벽에 수영장을 다닌다. 그 기회를 틈타 납치해 살해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김용기는 납치를 위해 평소 알고 지낸 폭력배 등 5명을 범행에 가담시키기로 했다.

윤남신과 김용기 등은 범행을 위해 2002년 3월 3일 새벽시간 하씨 아파트 인근에서 하씨가 수영장을 가기 위해 나서길 기다렸다. 그러나 당일 하씨가 새벽시간 집을 나오지 않자 그대로 철수했다. 이들은 이틀 뒤인 3월 5일에도 다시 하씨 집 앞을 찾았으나 범행에 실패했다.

그리고 하루 뒤인 3월 6일 오전 5시37분께 하씨가 수영장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 것을 목격했다. 윤남신이 차량을 운전하고 김용기가 밖에서 하씨를 잡아당긴 후, 다른 일당 3명이 하씨를 승합차 밖에서 안으로 밀어넣는 방법으로 하씨를 납치했다. 공범 3명은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고 윤남신과 김용기는 하씨를 뒷좌석에 태운 채 차량을 이동시켰다. 그리고 김용기는 미리 준비해둔 도구를 통해 하씨를 결박한 후 쌀포대 2개로 하씨 신체 전부를 덮어 씌웠다.

곧바로 공범 해외도피 시켜…13개월 뒤에야 송환

하씨는 납치 열흘 후인 3월 16일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윤남신은 납치 당일인 6일 오전 8시8분께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인천에서 윤길자에게 전화를 했다. 윤길자는 곧바로 윤남신과 김용기에게 해외도피를 지시했다. 윤남신은 3월 8일 오후 부산으로 내려가 윤길자에게 “하씨를 죽였다”고 알렸다. 윤길자는 이틀 후 울산에서 윤남신을 만나 현금 2700만원을 지급했고, 윤남신은 이를 김용기에게 곧바로 전달했다. 윤길자는 이후 윤남신과 김용기에게 베트남 등 해외도피를 지시했다. 김씨는 해외도피 중 검거를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하씨 시신 발견 후 초기수사에 애를 먹었다. 시신 등에서 지문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4월 초 범인 중 한 명의 몽타주를 전국에 배포했으나 수사에 애를 먹었다. 이때 하씨 부친이 과거 김용기에게 받은 가짜 명함이 수사에 활력을 줬다. 경찰은 국내에 남아있던 납치공범들을 우선 붙잡은 후 윤남신과 김용기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 과정에서 김용기가 윤길자 조카인 윤남신의 고교 동창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또 김용기의 공기총 구입 등의 흔적을 확인했다.

아울러 김용기와 함께 윤남신 또한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4월 말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이들은 꽁꽁 자취를 감췄다. 윤남신, 김용기를 붙잡지 못한 상황에서 윤길자 조사를 시작도 하기 어려웠다. 경찰은 윤길자와 이들 간의 금전거래 등을 추적해 같은 해 8월 윤길자에 대해 일단 체포감금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도 일단 윤길자를 체포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길자는 공범들이 해외 도피 중인 상황에서 이뤄진 체포감금 혐의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조카 윤남신에게 하씨 미행을 지시한 사실은 있지만, 납치나 감금을 지시한 적은 없다. 김용기는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용기에게 자금이 전달된 경위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잡아뗐다. 결국 윤길자는 2003년 1월 1심에서 체포감금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얼마 후인 2003년 3월 마침내 윤남신과 김용기가 중국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같은 해 4월 11일 국내로 압송됐다. 이들은 첫 경찰 조사에서 “윤길자 지시를 받고 하씨를 납치한 것은 맞다”면서도 살인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하다, 두번째 조사에서부터는 “윤길자의 지시를 받아 하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윤길자와 윤남신, 김용기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윤길자에게 무기징역, 윤남신과 김용기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윤길자의 형은 그대로 유지한 채, 윤남신과 김용기에게도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형을 높였다. 2심 재판부는 “10년 전이라면 이 같은 사건에 사형을 선고했을 것”이라고 밝하기도 했다. 윤길자는 상고했지만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유죄 확정 판결 후 느닷없이 공범들 “윤길자 지시 없었다” 스스로 위증 주장

윤길자와 윤남신, 김용기 등이 모두 검거됐지만 여전히 하씨가 언제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윤남신과 김용기는 수사기관에서 “하씨를 납치한 후 곧바로 검단산으로 데려가 쌀포대로 씌워진 하씨를 땅바닥에 내려놔 눕히고 주위에 있는 낙엽으로 덮은 후, 곧바로 김용기가 윤남기에게 넘겨받은 공기총으로 하씨 머리를 겨냥해 6발을 발사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씨가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윤길자 지시를 받고 하지혜씨를 납치해 살해한 윤남신과 김용기가 2003년 4월15일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하씨 사망시각은 ‘사체가 발견된 16일로부터 이틀 이내’였다. 하씨 시신 곳곳엔 골절과 자상 흔적 등 가혹행위를 당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들도 남아있어 윤남신과 김용기의 진술과는 맞지 않았다. 또 쌀포대를 씌워놓고 총을 발사했다는 진술과 달리 포대엔 총알 흔적이 없었다.

결국 법원도 “윤남신과 김용기는 ”6일 검단산에서 살해한 것이 아니라 납치 당일 일단 하씨를 미상의 장소에 수시간 내지 수일간 감금했다가 살해 후 사체를 검단산에 유기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객관적인 증가로 일부 배치되는 윤남신 등의 진술은 하씨를 더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음에도 이를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범행 시간을 ‘3월 6일 오전 6시10분부터 (시신이 발견된) 16일 오후 9시 사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무기징역 확정 판결로 끝날 줄 알았던 사건은 결코 마무리되지 않았다. 윤길자는 2005년 10월 느닷없이 공범 윤남신과 김용기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이 고소장을 토대로 윤남신과 김용기를 불러 조사하자, 이들 역시 ”살인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하씨를 납치해 불륜사실을 자백받으려 했으나 공기총 오발사고로 살해하게 됐다“고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검찰은 이들이 진술을 뒤집은 배경에 ‘경제적 대가’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며 관련 수사도 진행했지만 끝내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검찰은 2008년 이들을 위증 혐의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법원은 2010년 2월 ”번복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일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재심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윤길자의 꿈도 산산조각 났다.

재력 동원해 형집행정지 악용…VIP병실서 호화 수감생활

윤길자는 얼마 후 또다시 세간의 입방아에 올랐다. 2013년 윤길자가 형집행정지를 악용해 교도소가 아닌 VIP병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드러난 것이다. 윤길자는 2007년 7월 첫 집행정지를 시작으로 약 30개월의 형집행정지를 받아 VIP병실에서 생활했다. 그는 병실에서 생활하며 수시로 외출을 하기도 했다.

형집행정지를 악용해 VIP병실에서 호화 수감생활을 하던 윤길자 모습.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갈무리)
결국 허위진단서를 통해 윤길자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남편인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과 주치의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류 회장은 2017년 10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교수 박모씨는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윤길자의 형집행정지 관련으로 여론의 거센 분노가 일던 2014년 7월 사위 김 전 판사는 처음으로 월간중앙과의 인터뷰를 통해 10년 침묵을 깼다. 당시 법복을 벗은 지 약 2년 4개월가량 됐던 김 전 판사는 ”당시 장모의 심리상태는 정상이 아니었다. 의부증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하면, 장모는 당신의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니까 그 반대급부로 어린 딸과 사위에 집착했던 것 같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신혼 초에 ‘장모가 정서적으로 내게 의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제게 집착했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장모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다면, 그래서 지혜에 대한 의심을 확실히 풀어드렸더라면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때는 장모가 저와 지혜의 사이를 터무니없이 의심만 한다고 생각했다“고 후회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길자는 끝끝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그러는 사이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야 했다. 하씨 어머니 설모씨는 하씨가 시신으로 발견된 하남 검단산 인근에서 거주하다 2016년 사망했다. 그는 딸을 잃은 고통을 술로 해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씨 아버지는 2021년 한 방송국에 보낸 편지를 통해 ”그동안 내 딸을 죽이라고 사주한 그 사람이 진정한 반성과 사과의 뜻을 보여줬더라도 내 마음이 이토록 분하고 억울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용서하려 해도 쉽게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