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6%→8% 상향 조정

국회 본회의서 조특법 개정안 의결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도
  • 등록 2022-12-24 오전 12:10:49

    수정 2022-12-24 오전 12:10:49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대기업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기존 6%에서 8%로 확대된다.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는 23일 오후 늦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225명, 반대 12명, 기권 5명으로 의결했다. 이는 반도체·배터리·바이오(백신)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에 대한 공제를 늘리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반도체 등 설비투자에 대한 기존의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였다. 여기서 중견·중소기업은 기존 세액공제 비율을 유지하되 대기업만 2%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당초 여당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2030년까지 투자금액 대비 세액공제를 대기업은 20%, 중견기업은 25%로 하자는 주장을, 야당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각각 10%, 15%로 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국회에서 제시된 안이 통과될 경우 세수가 크게 감소해 재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여야는 최종적으로 대기업 세액공제를 8%로 하자는 정부안을 수용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하반기(7∼12월) 버스비, 지하철 요금 등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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