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을 찾아 나선 부모는 당일 저녁 낯선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아이를 유괴했으니 아이의 몸값으로 2000만원을 준비하라”는 내용이었다. 전화는 당일 저녁 세 차례 걸려왔다. 발신지는 서울 시내 한 공중전화였다.
유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범인 추적에 나섰다. 그리고 다음 날 부모에게 다시 유괴범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경찰은 발신지를 추적해 명동의 한 커피숍을 급습했다. 커피숍엔 여성 12명, 남성 1명이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눈앞에서 범인을 놓쳤다. 몽타주와 전혀 다르게 생긴, 임신 8개월이던 전현주(당시 28세)가 범인일 것이라고는 전혀 짐작하지 못한 것이다. 명동 인근에 위치한 대학을 졸업한 전현주가 자신의 대학 후배들을 불러 경찰에 거칠게 항의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던 경찰에게 결정적 제보를 준 것은 전현주의 부모였다.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이었던 전현주의 부친은 9월 11일 집 근처를 탐문하고 있던 경찰에게 “딸이 9월 1일부터 가출 상태”라고 알렸다. 그리고 경찰이 유괴범의 목소리를 들려주자 “제 딸 목소리가 틀림없다”고 밝혔다.
전현주 부모는 경찰에 신고하기 이틀 전인 9월 9일 전현주로부터 범행 사실을 전해들었다. 부모는 비통한 심정을 내비치며 전현주에게 “속죄하는 심정으로 자살을 하라”며 살충제를 음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현주 부모의 신고에 따라 즉각 검거에 나섰고 다음 날인 9월 12일 서울 신림동의 한 여관에서 전현주를 검거했다. 박양 부모는 범인 검거 소식에 곧 아이가 발견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경찰서로 달려왔지만 그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전현주는 그해 2월 결혼을 한 상태였다. 전현주는 결혼 후 사치와 낭비벽으로 당시로선 거금인 3000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현주는 검거 한 달 후인 1997년 10월 구치소에서 자녀를 출산했다. 전현주는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