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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후보자는 ‘온가족 특혜’, ‘방석집 논문심사’ 등의 논란을 넘지 못했고 병원장 출신의 정호영 후보자 역시 ‘아빠 찬스’ 논란에 발목 잡혔다. 김승희 후보자는 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되면서 사퇴했다.
송옥렬 후보자는 지난 2014년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일이 부각되면서 부적격 대상으로 떠올랐다. 결국 후보자로 지명된 지 6일 만에 자진 사퇴 형식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몰래 혼인 신고한 과거 이력이 드러난 안경환 후보자부터 음주운전, 막말, 임금체불 시비 등을 겪은 조대엽 후보자, 자녀 이중국적과 뉴라이트 역사관이 도마에 올랐던 박성진 후보자에 이르기까지 논란 사유도 다양했다. 이유정 후보자는 부적절한 주식투자가 문제됐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처음 신설되면서 아직까지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처음에는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을 청문 대상에 포함시켰다가 2005년 이후부터 청문 대상을 국무위원 후보자 전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야당의 인사권 발목잡기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구성을 앞두고 여야가 국회 원구성도 마무리짓지 못해 인사청문회가 자체가 개최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국회 스스로 인사청문회의 가치를 낮잡아 본다는 반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