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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들은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사립학교장회는 성명을 내고 “비리 사학은 일벌백계가 마땅하지만 나머지 사립학교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줘 그 고유의 설립 정신에 따라 교육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강제 입법을 통해 사학을 옥죄고 근간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교사 채용과정에서 뒷돈을 주고받는 등의 사학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교육계에선 이를 두고 찬반이 갈리고 있다. 교사 채용비리 근절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일부 학교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김용서 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사립학교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필수적 장치를 담고 있다”며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사 채용시험의 교육감 위탁을 원칙으로 삼더라도 일부 학교는 해당 사학의 설립이념을 살릴 수 있도록 필기시험을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거나 교육감에 위탁하지 않을 선택권도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시험으로 필기시험을 대체하거나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이런 선택권을 폭 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립학교가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에 일부 자율권을 주면서도 책무성을 강화할수 있는 절충안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임용시험 합격자의 2~3배수를 배정하고 해당 사립학교에서 면접 등 절차를 통해 선발하도록 하거나 기간제로 우선 채용한 후 최종 선발권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볼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