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산업진흥원 "지능형로봇 청년창업자에 최대 1억원 지원"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8월 9일까지 접수
만 39세 이하...로봇기술·모듈·서비스 등 지원 가능
  • 등록 2018-07-25 오전 12:00:10

    수정 2018-07-25 오전 12:00:10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24일 지능형로봇분야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예비)창업자의 초기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20명에게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8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100% 정부지원 사업으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올해 7월 ‘지능형로봇’ 분야 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7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지원사업은 4차 산업분야 청년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능형로봇을 포함한 로봇기술 단위제품 또는 이를 보급·확산하기 위한 서비스를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 지원 가능하며, 인공지능(AI), 드론 등 로봇기술(지능기술 및 인식기술)을 활용한 제품, 부품 및 모듈, S/W, 콘텐츠 등 단위 제품, 기 출시된 로봇제품의 SI(System Integration) 서비스도 지원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예비)창업자로, 사업공고일인 24일 기준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이거나 창업 6개월 이내 기업의 대표자여야 한다.

K-Startup 사이트를 통해 8월 9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건비(대표자 제외),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을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하며, 사업모델 등에 대한 사전 멘토링스쿨 진행, 전문교육 실시, 전담멘토 매칭·운영, 후속 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희망자에 한하여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부대시설을 사업기간 내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장비활용 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 시 임대료 6개월 면제 등 부가혜택도 제공한다.

문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고 실현시키는 주체로서 로봇이 핵심 키워드임에 따라 로봇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전도유망한 로봇스타트업이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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