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일중 기자]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24일 지능형로봇분야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예비)창업자의 초기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20명에게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8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100% 정부지원 사업으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올해 7월 ‘지능형로봇’ 분야 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7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지원사업은 4차 산업분야 청년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예비)창업자로, 사업공고일인 24일 기준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이거나 창업 6개월 이내 기업의 대표자여야 한다.
K-Startup 사이트를 통해 8월 9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또한 희망자에 한하여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부대시설을 사업기간 내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장비활용 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 시 임대료 6개월 면제 등 부가혜택도 제공한다.
문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고 실현시키는 주체로서 로봇이 핵심 키워드임에 따라 로봇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전도유망한 로봇스타트업이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