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가수협회 부회장·이사 제명 무효 결정

"이사회 결의 거쳤다는 증거 자료 없어"
  • 등록 2018-06-30 오전 12:11:50

    수정 2018-07-01 오전 9:23:45

[이데일리 신상건 이윤화 기자] 법원이 대한가수협회로부터 제명을 당한 박일서 수석부회장과 함원식·박수정 등 3명의 이사 직위를 복원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부 민사부는 지난 29일 박일서 수석부회장과 함원식·박수정 등 이사 3명이 법원에 낸 협회 해임과 징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3명의 이사 해임과 관련해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김흥국 협회장이 지명한 김학래·우순실 등 7명의 이사와 관련한 현 집행부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협회장이 지난달 1일 경기도 김포에서 연 임시총회도 무효라며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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