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고려개발 3개월 말미 얻어도 `산넘어 산`

채권단, 3개월 채권행사 유예는 합의할듯
"대림산업 지원의지에 달렸다"
  • 등록 2011-12-07 오전 10:25:00

    수정 2011-12-07 오전 11:20:22

마켓in | 이 기사는 12월 06일 11시 26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오상용 기자]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고려개발(004200)이 `3개월 채권행사 유예`라는 1차 관문은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려개발 대주주인 대림산업이 채권단을 납득시킬 만한 추가 지원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본격적인 워크아웃 돌입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6일 은행권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농협과 외환은행, 그리고 국민은행 등은 고려개발에 대한 채권행사를 3개월 유예하는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채권행사 3개월 유예 승인`이 나오는대로 채권단은 1차 채권자 회의를 소집, 3개월 말미를 두고 워크아웃 방안을 마련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적인 워크아웃 절차는 ▲회사의 워크아웃 신청 ▲채권은행 3개월 채권행사 유예 동의서 제출(채권자 50%이상 동의) ▲금감원 채권행사 유예 승인 ▲1차 채권단회의 소집, 3개월 채권유예 및 워크아웃 개시여부 결정(75% 동의) ▲주채권은행, 3개월내 워크아웃 방안 마련 ▲워크아웃 방안 가결시 워크아웃 돌입`이라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일단 고려개발과 대림산업의 돌발 행동에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던 국민은행 등이 채권행사 3개월 유예 동의서를 제출한 만큼 워크아웃 돌입을 위한 사전절차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려개발 주채권은행은 농협이지만 2대 채권자인 국민은행의 보유 채권 규모도 만만치 않다. 국민은행 동의 없이는 사실상 워크아웃 진행이 어렵다. 고려개발의 금융권 부채는 일반 대출 4300억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채무 4500억원이다.

▲ 고려개발 용인 성복지구 조감도


은행권 관계자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1차 채권자 소집회의에서 각 은행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미지수지만 보통 실사결과와 기업개선계획안(워크아웃 플랜)의 내용은 확인하고자 하는 만큼 3개월의 말미는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1차 소집 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내부 검토와 당일 회사측의 설명을 들어본 뒤 결정할 것"이라면서 "3개월 채권행사가 동결된다 해도 관건은 대주주의 지원의지"라고 말했다. 1차 회의에서 워크아웃 개시가 이뤄져도 최종 워크아웃 방안에 대림산업의 성의있고 구체적인 지원이 포함되지 않으면 워크아웃 돌입은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용평가업계는 대림산업의 고려개발 추가지원 가능성을 이유로 대림산업의 신용등급 하향을 검토중이다. 지난 2일 NICE신용평가는 대림산업의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되 하향 검토 등급감시 대상에 올린다고 밝혔다. 계열사인 고려개발이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대림산업의 재무적 불확실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대림산업(000210)측은 "향후 고려개발 실사결과가 나오면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해 성공적인 워크아웃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마켓in]고려개발 3개월 말미 얻어도 `산넘어 산` ☞[주간추천주]동양증권 ☞[마켓in]대림산업, 등급하향 검토 대상..고려개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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