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할인 가맹점 제재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1% 증가한 1만7489건에 달했다. 회원 제재건수도 3만142건으로 30.1% 증가했다.
이 같은 제재건수 증가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카드깡`을 해주는 가맹점이 늘어난 동시에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불법할인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카드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강세 여신금융협회 상무는 "저소득·저신용자들의 불법할인(깡)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빚을 갚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금융소비자는 불법할인(깡)을 유인하는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제도권 금융기관을 방문해 미소금융, 햇살론 등 자신의 신용도에 적합한 대출상품이 있는지 상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