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1년 이내에 계약자가 실직을 할 경우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ING 무배당 종신보험` 상품신고를 지난 27일 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가입후 1년 경과시점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통상 납입보험료의 20%이하밖에 받지 못한다"며 "이번 실직자 특별해지 보험이 보험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품의 특별해지 조건은 계약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을 당해 더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 계약해지를 신청하는 것. 여기서 실직은 고용보험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실직자 특별해지를 신청하려면 계약자가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이나 구직급여 수급영수증을 지참하고 실직일로부터 30일에서 120일 사이에 ING생명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실직후 다른 직장으로 즉시 이직하는 경우 등은 특별해지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어 30일의 특별해지 대기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ING생명은 오는 4월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무배당 종신보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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