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연구소 등 54개단체 기부금 소득공제

공익성기부금단체 54곳 신규 추가지정
사랑의집짓기본부,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5년 연장
  • 등록 2006-01-03 오전 7:30:00

    수정 2006-01-03 오전 7:30:00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앞으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한국암연구재단 등 54개 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 참교육 전국학부모회, 인권재단 등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5년간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최근 각 정부 부처가 신청한 사회단체에 대한 심의를 거쳐 한국농촌돕기운동본부, 마포공동체라디오, 광복군동지회 등 54개 단체를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새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익성기부금 단체에 기부금을 낸 뒤 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곳은 이밖에 국채보상기념운동사업회, 흙살리기참여연대,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어린이와도서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통일여성협의회 등이다.

이들 단체들은 내년부터 오는 2010년말까지 5년동안 공익성기부금 단체 지위를 유지한다.

한편 재경부는 한국인권재단,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조세정의를 위한 한국납세자연합회 등 기존의 공익성기부금 단체 310곳은 재지정, 소득공제혜택을 2010년까지로 5년 더 연장했다.

이로써 재경부는 54개 신규지정과 기존 단체 가운데 재지정된 곳과 빠지는 곳을 감안하면 현재 공익성 기부금단체는 총 842개로 집계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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