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 참교육 전국학부모회, 인권재단 등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5년간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최근 각 정부 부처가 신청한 사회단체에 대한 심의를 거쳐 한국농촌돕기운동본부, 마포공동체라디오, 광복군동지회 등 54개 단체를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새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익성기부금 단체에 기부금을 낸 뒤 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이들 단체들은 내년부터 오는 2010년말까지 5년동안 공익성기부금 단체 지위를 유지한다.
이로써 재경부는 54개 신규지정과 기존 단체 가운데 재지정된 곳과 빠지는 곳을 감안하면 현재 공익성 기부금단체는 총 842개로 집계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