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에 출소"...여친 살해 뒤 안마방서 알몸으로 자던 해경 [그해 오늘]

  • 등록 2024-08-15 오전 12:02:30

    수정 2024-08-15 오전 12:02:3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동생은 영영 돌아올 수 없는데 출소 후 피고인의 나이는 55세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해 8월 15일 현직 해양경찰관 최모(31) 순경에 살해된 동갑내기 여성의 유족이 한 매체를 통해 한 말이다.

유족은 “잔혹하게 동생을 죽이고 범행 은폐까지 한 피고인이 출소하는 25년 후엔 우리 가족이 벌벌 떨며 살아야 한다”며 “피고인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을 뿐 유족에게 사죄의 한마디조차 한 적이 없다. 최 씨가 무엇을 반성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 캡처
피해자 시신은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 변기 안에 머리를 담그고 엎드려 구토 도중 돌연사한 듯한 모습으로 오전 6시께 상가 관계자에게 발견됐다.

무도 유단자인 최 순경은 오전 3시 20분부터 3시 50분 사이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제압해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의 위치를 바꾸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 2개월 동안 피해자와 교제한 최 순경은 사건 당일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벌이다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엔 식당에서 밥값을 계산한 뒤 상가 화장실로 돌아가 오전 5시 30분쯤까지 머물다 출입문이 아닌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그리고 10분 뒤 다시 돌아와 화장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인근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최 순경은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께 범행 장소에서 불과 2분 거리의 안마시술소에서 알몸 상태로 잠을 자다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
해경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최 순경을 징계위원회에 넘겨 파면했다.

최 전 순경은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해경에 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SNS에서 ‘초대남’(잠자리에 초대받은 남자)를 모집한 이들과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 성관계 영상을 찍은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로 2022년 1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해경은 최 전 순경의 이러한 전과가 임용 당시 경찰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인 성폭력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아 그를 통과시켰다. 해당 규정은 2022년 12월 강화됐다.

또 최 전 순경과 피해자 주변 지인들은 최 전 순경이 ‘성욕에 집착했으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울거나 떼를 쓰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한 매체를 통해 말했다.

범행 전 최 전 순경이 피해자를 숙박업소 쪽으로 재차 떠밀고 피해자가 거절하듯 손짓하는 모습이 인근 CCTV에 담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사건의 가장 핵심적 동기는 ‘성욕 해소’로 보인다. ‘성적으로 나는 너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별할 수 없다’는 걸 각인시켜주고 싶은 욕망이 강했을 것”이라며 “그 긴장도를 해소하기 위해 바로 안마시술소까지 간 거니 억제력이 불충분한 사람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 순경이 지난해 8월 1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1일 1심은 최 전 순경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피해자의 연인으로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지위에 있었다. 이를 망각하고 자신의 우월적 신체 조건을 이용해 연인인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절대 합리화될 수 없다”며 “적절한 시간 내에 피해자 구호 조치가 이뤄졌으면 피해자는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최 전 순경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범행을 숨기려 했고,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다.

올해 4월 4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최 전 순경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을 유지했다.

최 전 순경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충분히 알고도 신체를 압박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고의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살해하고도 피해 보상을 하지도,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전 순경이 해경으로 일하며 인명구조사 자격증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했을 것이란 점도 고려했다.

지난 8월 8일 대법원도 “살해의 고의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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