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1년의 기산점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특정 상속인은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한이 있다. 즉,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다(민법 제1117조).
따라서, 만일 망인 사망 전 증여사실 또는 유언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망인 사망후 1년 안에 유류분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고, 망인이 사망한 후에야 비로소 증여사실 또는 유언장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이를 안 때부터 1년 안에 유류분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1년 기산점 원칙의 예외
망인 사망후 증여사실 또는 유언장의 존재를 알게 된 경우에, 증여계약서 또는 유언장을 검토해보니 무효의 의심이 드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망인이 증여 또는 유언을 할 당시에 중증 치매상태, 정신질환 등 의사무능력 상태였거나 서류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증여무효소송 또는 유언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증여 또는 유언의 존재를 안 때부터 1년 안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할까?
다만, 무효를 주장함에 있어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1년의 기산점 시작을 늦추어 준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무효소송을 한 경우에도, 그 무효주장의 근거가 막연하고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 소송에도 불구하고 유류분청구의 소멸시효 기간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무효라고 믿음에 있어 객관적으로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무효소송의 결론이 나올ㅤㄸㅒㅤ지는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판례를 보면, 망인이 배우자와 자식 없이 2016.9.에 사망하여 조카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되었는데, 한편 망인이 여러 조카들 중 1명(A)에게만 전재산을 주겠다는 내용의 자필유언증서가 2004년에 작성되어 있었고, 다른 조카들은 이 유언장을 모르고 2016.11.에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에서 A가 2019.4.경 위 유언장을 제시하자 이에 대해 다른 조카들(B)이 2019.10.에 유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유언이 유효한 것으로 2021.11.에 판결이 확정되었고, 유언장이 유효로 결론남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소송도 2021.11.에 기각되었으며, B 등은 2021.12.에서야 비로소 유류분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비록 B 등이 유언장을 처음으로 알게된 시점인 2019.4.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21.12.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였지만, 이 사건은 B 등이 위 유언장이 무효라고 믿음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설시하면서, B 등이 유언장의 존재를 알게된 시점이 아니라 유언무효소송의 결론이 확정된 2021.11.경을 유류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보고 그때부터 1년이 되기 전인 2021.12.에 유류분소송을 한 것이니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시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5.18. 선고 2023나2002112 판결).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위와 같이 B 등이 위 유언장이 무효라고 믿음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함에 있어 근거들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① 유언장은 2004.8.에 작성되어 원고들은 약 15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그 존재를 알게된 점, ② 유언장의 내용이 “나의 전 재산을 모두 피고에게 상속하기로 한다.”는 것으로 그 중요성에 비추어 매우 간략한 점, ③ 망인이 조카들 중 A에게만 전재산을 유증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④ 이 유언장은 비닐코팅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관하는 경우가 이례적이고 이로인해 필적감정 등 위조 여부를 가리기 어려워진 점, ⑤ 관련 유언장무효확인소송의 감정인 역시 “이 사건 유언장의 필적은 망인의 필적이라고 단정하기 보다는 망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만 한 점, ⑥ 망인의 위 유언내용은 망인의 사망 직전의 말과 명백히 배치되는 점, ⑦ 상속재산분할소송의 재판부도 유언무효소송의 결론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유언장이 유효함을 전제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고,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유언장이 무효라고 믿은 데에는 합리적 근거 및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김용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