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Vs 확산 차단'…방역패스 법원 판단은?

"방역패스 기본권 침해" 조두형 교수 신청…7일 심문
정부, 방역패스 효과·필요성…백신효과 데이터 제시
개인권리제한이냐 공익이냐…법조계 "학원과 다를것"
  • 등록 2022-01-06 오전 12:10:54

    수정 2022-01-06 오전 3:43:53

5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무인 스터디카페에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정책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이 제기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사건의 결론도 이르면 이달 안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오는 7일 오후 3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00여명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정책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이날 집행정지 심문에선 복지부 측과 조 교수 등 신청인 측이 방역패스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측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패스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신청인 측은 방역패스 무용론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교수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백신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역패스 취소소송에 동참할 사람들을 모집했다.

특히 심문에서의 쟁점은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가 학원 등에 방역패스 효력정지를 결정하며 언급한 ‘백신효과’와 ‘백신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행정7부 재판부는 “백신미접종자 집단이 백신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19 감염 확률이 2.3배 크다는 통계가 있지만 그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는 없고, 감염률 역시 미접종자 0.15%, 접종자 0.07%로 크지 않다”며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신시킬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백신이 국민 개개인의 코로나 감염과 위중증 예방을 위해 적극 권유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미접종자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며 결코 경시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이 같은 법원 판단에 대해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증환자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 시기에 미접종자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친 후 추가 기록 검토 등을 통해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늦어도 1월 설연휴 전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와 달리 전체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의 경우 진학과 취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교육의 자유와 직업선태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시설을 이용하는 젊은 층의 위중증과 치명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도 고려했다.

하지만 카페나 마트 등의 경우 학원 등과 달리 볼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학원 등과 달리 불특정한 다수 연령대가 이용하는 카페·마트 등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 제한시의 권리제약 정도가 학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이를 통해 얻는 공익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전체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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