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與野 양도세 면제 혜택‥다른 점은?

기준 6억원으로 낮춰도 서울 외엔 평균 98% 혜택
대전 등 11개 지자체는 야당안만으로 100% 수혜
9억원 이상 중소형 주택 서울 강남권 밀집이 원인
  • 등록 2013-04-14 오전 7:31:24

    수정 2013-04-14 오후 6:27:17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4·1부동산대책의 양도세 면제 기준을 민주통합당 안(6억원 이하·면적 제한 폐지)으로 바꾸더라도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아파트의 98%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 등 11개 곳은 100% 대상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야당안만으로도 기준 완화의 취지인 ‘지방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역차별 해소’에는 효과가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양도세 면제 요건을 기존 9억원·85㎡이하에서 야당안(6억원 이하·면적 제한 폐지)으로 바꾸면 전국 아파트 697만가구 중 93%인 651만 가구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존안의 혜택 대상 557만 가구(80%)보다 100만 가구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만 계산하면 98%가 양도세 면제 대상이었다.

▲자료:부동산114
새누리당안(9억원 이하·면적 폐지)으로 혜택을 보는 가구수(682만·98%)와 비교하면 야당안 수혜 대상은 31만 가구 정도 적어진다. 그러나 이 가운데 21만 가구가 서울지역 아파트로 이를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10만 가구(1.4%) 차이에 불과하다.

결국 야당안으로 변경하면 서울지역만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서울은 기존안의 양도세 면제 대상이 94만 4896가구(75%)이지만, 야당안 적용시 92만 2108가구(73%)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혜택 대상이 줄어든다. 반면 여당안을 적용하면 양도세 면제 대상은 113만 3222가구(90%)로 기존안보다 15%포인트가 증가했다. 이는 9억원을 넘는 고가 중소형 아파트가 강남권 등 서울에 밀집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같은 수도권이지만 경기와 인천의 경우 야당안을 적용하더라도 대상 주택은 78~81%에서 95~98%로 증가했다. 이들 지역의 9억원 이상 주택은 1%미만이다.

고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의 경우 양도세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도 혜택 가구 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부산의 경우 야당안을 적용해도 전체 52만 7807가구 중 98%인 51만 7540가구가 양도세 면제 대상이었다. 또 대구의 경우 40만 4695가구 중 99%인 40만 1330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등 11개 지자체는 야당안으로도 100% 양도세 면제를 받게 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일률적으로 금액을 설정해 양도세 면제 범위를 정하는 것보다는 고정 소득이 끊긴 노년층 등 실질적 하우스푸어를 선별 구제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부동산114
▲자료: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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