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1월 16일자 15면에 게재됐습니다. |
오는 4월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돼 오피스텔의 인기는 한층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리면서 동시에 취득세, 재산세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맞춤별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여전히 업무용으로 환급받는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 주거용·업무용..내게 맞는 선택은?
종전에는 과도한 세 부담을 피하려고 주거용으로 쓰면서도 업무용으로 등록한 사례가 많았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양도할 때 일반세율(6~35%)이 적용되고 종부세는 면제된다. 무엇보다 가장 큰 혜택은 오피스텔 건물가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점이다. 오피스텔 특성상 토지가액보다 건물가액이 높아 부가세로 환급받는 금액이 큰 편이다.
주거용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는 절반으로 낮아지고 취득세는 전액 면제돼 세금으로 9만3600원만 내면 된다. 세금으로 1389만3600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반면 1600만원에 해당하는 부가세 환급액은 포기해야 한다. 금액으로만 따지면 여전히 업무용으로 등록하는 편이 더 이익인 셈이다.
코리아베스트 조중식 세무사는 "오피스텔 매입 전 건물가액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건물가액이 커 부가세 환급액이 크다면 업무용으로 등록하는 편이 더 낫다"고 말했다. ◇ 기존 오피스텔 보유자는 갈아타면 `손해`
기존 오피스텔 보유자도 원할 경우 주거용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산세만 감면받을 수 있고 취득세는 환급받지 못한다. 취득세 감면은 신규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재산세를 감면받더라도 그 차이가 미미하고 주거용 임대사업자로 갈아탈 경우 종전에 부가세로 환급받았던 금액은 다시 토해내야 한다. 가령 1000만원을 환급받아 3년간 임대한 경우 1년에 10% 금액을 뺀 300만원을 제외한 700만원을 다시 내야한다. 조중식 코리아베스트 세무사는 "기존 오피스텔 보유자는 10년 내 갈아탈 경우 부가세 환급액을 모두 추징당한다"며 "기존 보유자는 옮기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