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득실)⑭저작권 20년 연장?..피해우려

비위반제소, 제약특허연장 등 `팽팽`
  • 등록 2007-03-28 오전 10:30:10

    수정 2007-03-28 오전 10:30:10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자유무역협정(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의 큰 틀은 저작권과 특허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데서 시작한다.

이 가운데 저작권 관련 핵심 중의 핵심 안건은 바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받아들일 것이냐다.
 
현재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자는 미국측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될지, 우리측이 반대급부를 어떤 부분을 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년 연장으로 `가닥`..로열티 유출확대 우려

국내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규정짓고 있지만, 미국 측은 보호기간을 20년 더 연장해 70년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도 이를 수용할 태세다.

지난 61년 세상을 떠난 세계적인 소설가 미국의 어니스트 헤밍웨이 작품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에 대한 로열티는 현행법상 2011년으로 마무리되지만, 미국 요구대로라면 2032년까지 20년간 로열티를 더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보호기간 적용은 비단 도서출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음반이나 영화 캐릭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FTA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보호기간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막대한 유무형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저작자 사후 100년으로 가장 길며 독일 등 유럽국가는 사후 70년이다. 반면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국가들은 국내와 같은 사후 50년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치상의 보호기간보다는 한국과 비교적 경제적 교류가 많은 국가들의 평균적인 보호기간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국내 보호기간은 적절한 수준이라는 것.

경제적으로 추정하더라도 지난 100여년간 국내에서 창작 및 공표된 저작권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효과는 90% 이상이 국외로 유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이 공개한 정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음악 어문 캐릭터 3개 분야의 저작권 누계는 2111억원.
 
이 가운데 3.2%만이 국내 저작권에게 배분된다. 미국은 70.6% 기타 26.2%다. 미키마우스 등 캐릭터 부문의 저작권료는 100% 미국으로 이전된다는 연구결과다.

그러나 보호연장에 따른 경제적 실효성과 저작물에 있어서 무역수지 적자 확대가 예상되더라도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다 국내 저작물산업에 대한 편익 제공 논란, 창작 인센티브 증대와 저작권 관리 차원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천 의원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등 저작권 쟁점에 대해 정부는 한국과 미국 양자에게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의 산업구조가 지니고 있는 특징이 다르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적으로 우리의 캐릭터 산업은 불과 1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어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40년 정도가 지나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월트디즈니의 다양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 등 당장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출판업계에 미칠 영향도 간과해선 안된다는 것. 영세 단행본 출판업체의 경우에는 책에 사용되는 도판이나 사진등의 저작권료가 상당한 부담이며 번역서가 70%대를 차지하는 출판시장의 입장에서는 직격탄을 맞는다는 의견이다.

◇비위반제소 수용할까

보호기간 연장문제 외에도 지재권 분야에서 큰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은 비위반제소(정부가 상대방 정부에 제소) 문제다. 미국은 한미FTA 지재권 협상에서 비위반제소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지재권과 관련한 비위반제소는 수용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나 온라인저작물 일시저장, 법정손해보상주의 도입 요구 등도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남희섭 한-미 FTA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받아들이면 미국에서 산 DVD 타이틀은 한국산 DVD플레이어에서 볼 수 없고 온라인저작물 일시저장을 저작권자 권리로 인정하면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보거나 접속하는 행위 자체를 저작권자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허에 관한 양국간의 입장도 팽팽하다. 제약 분야에 미국이 특허권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 자본력이나 기술 개발력을 앞세워 신약 개발에 훨씬 많은 투자를 하는 미국 거대 제약회사들의 경우 유리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상대적으로 국내 제약업계의 어려운 점은 예상되지만 정부 지원 강화와 연구 개발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약회사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대희 인하대학교 지적재산학과 교수는 "한-미 FTA는 파급효과가 지난 1986년 저작권법 대폭 개정때보다 클 것"이라면서도 "교역 확대를 위한 FTA 체결은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저작권 쟁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버려야 하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현실 이해, 디지털강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에 걸맞는 저작권법 체제를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천상의 목소리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