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실무TF’를 열고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사전심사 및 관리 효율화 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실무 TF에선 구글(Google)이 지난 5월부터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율규제방안을 확인하고 이를 다른 사업자에도 확산할 수 있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구글이 마련한 자율규제방안은 금융기관의 인증이 완료된 광고주에만 유튜브, 크롬 등에 금융상품·서비스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 최초로 ‘금융서비스 인증(FSV)’ 절차를 시행한다. 절차는 9일 자정부터 확인 가능하다.
구글은 금융서비스(상품) 광고주의 회사이름과 주소, 이메일 등 정보가 금융위원회 혹은 금감원에 허가·등록된 금융회사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광고주가 허가·등록된 금융회사가 아니라면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해당 금융서비스(상품) 광고를 구글에 게재할 수 없다. 은행, 증권사 등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광고주는 금감원 정보와 비교해 인증하고 금융회사 관계사, 중개사, 제휴사는 구글의 인증이 완료된 금융회사가 대신 인증을 해준다.
최초에 인증심사 대상 광고주로 판단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사업정보, 광고목적 등을 근거로 인증심사 대상으로 확인되면 광고 중단 및 인증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영국을 비롯한 해외 사례를 참조해 불법금융광고 등 온라인상 불법정보의 유통을 막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입법지원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