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고 범인 검거에 나서 2013년 1월 17일 범인을 검거했다. 주민등록상 당시 98세였던 남성이었다. 나이에 비해 건강한 모습이었지만 외형적 모습은 누가 봐도 90대 노인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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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며 경찰은 위조된 복권의 상태가 100세 가까운 노인이 한 범행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하다는 것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종 전과자를 조회한 결과 전과 7범 60세 안모씨의 범행이 노인의 범행과 수법이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확인했다. 사진 상으로도 외형이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지문 조회를 통해 이 노인이 바로 안씨라는 것을 알아냈다.
안씨의 가짜 신분을 확인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013년 3월 5일 영장을 발부받아 안씨를 구속했다.
외형적 모습에 목사도 법원도 깜빡 속아
사건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9년부터 교도소를 들락날락했던 안씨는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복권 위조 범행을 반복했고, 그렇게 어느덧 전과 7범이 됐다. 유사한 범행을 반복했지만 독특한 범행 수법 탓에 늘 경찰 수사선상 1순위에 오르면 금새 체포되기를 반복한 것이다. 교도소 수감 생활만 10년 가까이 됐다.
마지막 출소 후인 2005년 고아 행세를 하며 노인들과 노숙자를 상대로 무상급식을 봉사를 하던 청주의 모 교사 목사 A씨에게 접근했다. 당시 52세였던 안씨는 A씨에게 ‘올해 90세인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주름 가득한 이마에 치아가 거의 다 빠진 모습에 A씨도 깜빡 속았고, 그는 백방으로 출생신고를 위해 뛰어다녔다.
A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안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2006년 6월 법원에서 새로운 성·본을 창설했고, 2009년 3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를 받았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안씨의 지문을 통한 전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탐지 촉탁서’를 경찰에 보냈다. 경찰은 안씨가 법원 제출 서류가 명시한 주소로 찾아갔지만 안씨를 만나지 못하자, 법원에 ‘소재 탐지 불능’이라는 답변서를 보냈다. 법원은 안씨를 불러 짧은 심문을 진행한 후 신분 창설을 허가했다.
자신의 친아버지보다도 5살이나 더 많은, 1915년생 90대 노인의 새 신분을 얻은 안씨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새로운 삶을 살았다. 주민등록발급 당시엔 지문조회를 통해 신분이 탄로 날까 봐 구청 방문 전 지문에 강력접착제를 바르는 방식으로 지문을 훼손했다. 그는 가짜 신분을 통해 기초노령연금, 기초생계비 등 총 2200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안씨는 90대 노인으로 가장해 ‘전국노래자랑’과 TV 교양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그는 새로운 가짜 신분을 얻었음에도 범죄 유혹을 끊지 못했다. 안씨는 신분 확인 없이 당첨금 수령이 가능한 5만원 미만의 당첨금 복권을 위조한 것이다. 그가 새 신분을 얻은 후 4년 간 복권위조로 받은 당첨금은 불과 47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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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실제 고아로 자란 안씨가 따듯한 사랑과 보호를 받아보지 못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타인과 국가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항소했지만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