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말 CBDC 모의실험 참가 주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준비 중이다. 입찰이 끝나면 선정한 업체 한 곳과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CBDC의 ‘제조-발행-유통-환수-폐기’까지 생애주기별 처리 업무와 송금·대금결제 등의 서비스 기능을 실험한다. CBDC를 발행, 은행 등을 거쳐 기업과 개인에게 유통되고 사용되는 전 과정을 가상환경에서 테스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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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지난해부터 CBDC 모의실험 계획을 수립하고 올 3월 컨설팅 작업을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모의시스템 환경을 구축할 업체를 선정하고 실험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왔다.
한은이 검토 중인 CBDC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화폐다. 블록체인 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가상화폐(암호자산)와 달리 오직 중앙은행만이 독점적 발권력을 갖는 법정 통화다.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또 시중은행, 카드 및 증권사 등 기존의 지급결제 시스템과 금융 생태계 내에서 문제없이 통용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CBDC로 개인 간의 송금부터 월급을 정산 받고 쇼핑이나 주식거래 등도 할 수 있는 등 기존의 돈을 사용하는 것처럼 잘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도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한 3대 기본 원칙에 맞춰 이번 모의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3대 원칙은 △CBDC 발행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정책 수행을 저해하지 않을 것 △현행 중앙은행 통화와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맺으며 동시에 민간통화와는 공존하는 방향으로 설계 △지급결제 부문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 등 세 가지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은행, 기업 등의 거래인 거액결제 시스템과 일반인들까지 사용하는 소액결제시스템, 지난해에는 증권결제 테스트도 각각 따로 실험해 보았다”며 “이번에는 CBDC 생애주기별 처리업무 등 화폐가 전자 형태로 이용될 수 있는 과정 전반을 실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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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CBDC를 모색 중인 국가는 전 세계 60여개국 정도이다. 발행 및 관리의 기술 형태로 보자면 한은의 CBDC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보다는 스웨덴의 ‘e-크로나’나 바하마의 디지털화폐 ‘샌드달러’에 더 가깝다.
한은 관계자는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를 어떻게 발행했다고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분산원장 방식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이점에서 한은의 CBDC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말했다.
샌드달러나 e-크로나는 모두 분산원장기술(DLT)로 만들어졌다. 분산원장이란 거래정보가 기록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공유(P2P) 네트워크에 분산해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관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KSD)이 맡아 관리하거나 중앙은행이 은행들의 지급준비금 등을 관리하는 중앙집중형 시스템이 아니라 중앙은행을 포함한 페이 업체, 카드사 등의 다양한 주체가 거래정보를 나눠 기록하는 방식이다.
하나의 거래원장만 사용해 관련기록을 관리하는 단일원장 방식은 보안관리에 취약하다. 한은은 신뢰할 수 있는 참여자에 한해 거래검증 및 원장기록 권한을 부여해 계좌 관리를 허용하는 허가형 분산원장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웨덴은 R3사의 코다(Corda)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해 e-크로나의 플랫폼을 설계했다.
현재 한은의 모의실험 참가업체 중 유력한 후보로 네이버와 카카오 두 곳이 주로 언급되는 이유다. 네이버는 페이 시스템을 갖춘 ‘네이버파이낸셜’과 산하 블록체인 랩(Blockchain Lab)이 자체 개발한 기술을 보유한 ‘라인플러스’와 함께 모의실험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와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인 그라운드X 등과 입찰을 준비 중이다. ICT기업들 이외에도 LG CNS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플랫폼을 시범 구축한 신한은행, 포스텍 크립토블록체인연구센터와 함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도 한은의 CBDC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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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모의실험을 끝낸 뒤 CBDC 실제 발행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가상 테스트를 끝낸 스웨덴은 사용자들이 전자지갑에 e-크로나를 보유하고, 모바일앱 등을 통해 이를 지급, 입출금,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급결제 서비스 시장이 잘 발달해 가까운 시기 내에 CBDC 발생 필요성이 크지 않아 당장 상용화를 목표로 하진 않는다. 디지털 통화 사용 확장에 대한 미래 대비 차원으로 모의실험 등을 준비하는 것이고 거래의 안정성이나 법적 지위 등은 앞으로 더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