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호의 오토닥터] 알아두면 도움되는 자동차 교환 상식

  • 등록 2011-11-25 오전 8:09:11

    수정 2011-11-25 오전 8:09:11

▲ 김만호 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 차장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40대 남성 박모씨는 지난 5월말 국내 자동차 회사에서 판매하는 SUV 차량을 큰맘 먹고 계약했다. 영업사원은 6월 10일 차량을 인도해주겠다고 했으나, 당일 차량에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고 영업사원은 어떻게든 차량을 교환해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며칠 뒤 서비스센터에서 교환은 어렵고, 대신 차량 가격을 일부 할인해 줄테니 수리해 타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3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 9월 1일 국내 자동차 회사가 제작한 중형 승용차를 구입했다. 인수하면서 운전석 문이 다른 차체의 색과 많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차량 교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영업사원은 이미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등록을 마친 상태라며, 교환은 어려우니 우선 차량을 인수하면 이후 서비스센터에서 완벽한 수리와 함께 일부를 보상해주겠다고 설득했다.

위의 두 사례에서 소비자는 차량 교환을 받을 수 있었을까. 다행히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차량을 교환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자동차 회사들이 소비자가 자동차 교환 기준을 잘 모른다고 생각해 거부한 건 아닐까 하는 씁쓸한 마음도 든다.

자동차의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기준은 피해유형에 따라 크게 차량의 결함과 관련한 부분,  수리에 대한 부분, 차량의 외관과 관련된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차량 인수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와 차량 인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새차로 교환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차령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이 발생해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한 경우도 교환 가능하다. 하지만 소음이나 진동 등에 따른 관능적 하자로는 차량을 교환받기는 어렵다.

수리와 관련해선 차령 12개월 이내에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를 작업일수 기준으로 누계 30일을 초과할 경우와 회사에서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신차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마지막 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 외관 하자를 포함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이면서 동시에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했다면 최대 차량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차량을 인수할 때는 성능뿐 아니라 외관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다.   소비자가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차량을 교환받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소비자가 관련 기준들을 이해하고 회사측과 협의한다면 보다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한다.    자동차 회사들 역시 관련 기준만을 내세우며 고가의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실망을 줄 게 아니라,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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