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인터넷으로 소득증명 발급

국세청, 오는 30일부터 홈택스로 발급개시
  • 등록 2010-07-27 오전 6:00:00

    수정 2010-07-27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일용직 근로자들도 앞으로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오는 30일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전산발급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저소득 일용직 근로자들은 대출이나 장학금 신청, 장기 전세 및 보금자리 주택 신청 등에 필요한 소득금액증명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일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의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편리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전국 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아야한다.

국세청은 이밖에 소득금액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해 별도의 번역이나 공증이 필요없도록 하고 홈택스의 민원증명 원본확인 기능을 통해 사용처에서 소득금액증명 위변조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이용자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소득금액증명을 이용한 저소득층의 실생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일용근로소득자 등 저소득계층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서비스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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