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공인 노무사, 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이 추가돼 30만원이상 현금거래시 영수증 발급 의무가 부과된다. 미발급시 해당금액 50%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8세미만의 자녀 3명이상을 키우는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등록세 감면율이 50%에서 100%로 확대됨에 따라 면제금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20%)도 비과세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하반기 달라지는 조세제도`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이나 개인이 부가가치세를 총괄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경우 국세청장 승인이 폐지되고, 사업자 신청만으로도 총괄납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제출 의무가 있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내지 않을 경우 미제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새롭게 부과된다.
또 그동안 간이과세 적용대상이었던 연간 매출액 4800만원미만의 공인노무사, 약사, 한약사들에 대한 간이과세제가 배제된다. 이는 변호사, 회계사 등 매출규모에 상관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다른 전문직들과의 형평성 때문이라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그동안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할때는 관세 담보를 제공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내 관세법을 위반한 업자들을 제외하면 담보 없이도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