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구속수감..김기섭 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유려"
  • 등록 2004-09-12 오전 8:04:37

    수정 2004-09-12 오전 8:04:37

[edaily 공희정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11일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억원을 수수한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법원은 현철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조씨에게 이자를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고 김씨가 이득을 챙기지 않은 점이 참작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철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17대 총선을 앞두고 김씨를 통해 조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영수증 처리없이 15억원을 받은데 이어 5억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정치자금 20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특히 현철씨가 받은 돈을 지역구 관리에 사용한만큼 조씨에게 맡긴 70억원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철씨가 김기섭씨와 연명으로 서명해 작성한 재산권 양도각서에 대해 이같은 각서의 존재는 물론 70억원에 대한 포기의사를 밝힌 적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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