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섰던 신혜성…그때도 '자책·반성'을 말했다[그해 오늘]

2009년 해외 상습도박 혐의로 벌금형 선고받아
음주운전 자숙기간 중 해외도박으로 비판 확산
법조계 "타인차 이용·음주반복으로 양형 불리"
  • 등록 2022-10-15 오전 12:03:00

    수정 2022-10-15 오후 1:26:46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음주측정 거부하고 차량 절도 의혹까지 받는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법정에 선 적이 있다.

신혜성이 가장 최근 법정 피고인석에 섰던 것은 2009년 10월 15일이다. 해외 카지노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신혜성은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신혜성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마카오의 한 카지노호텔에서 1억 4200만원 상당의 바카라 도박을 했다. 법원은 신혜성의 도박 상습성을 인정해 검찰의 구형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사진=방인권 기자)
당시 상습도박 사건이 충격을 줬던 것은 신혜성이 자숙 중이었기 때문이었다. 신혜성은 해외 원정도박에 나서기 3개월 전인 2007년 4월 14일 새벽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당일 새벽 2시40분께 서울 삼성동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 단속에 잡혔다. 신혜성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맥주 한 병만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7%에 달했다.

현재 면허취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지만 당시는 0.1%였기에 신혜성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함께 차량에 탔던 동승자가 있었지만 음주운전 방조자에 대한 처벌이 있지 않던 당시라 유야무야 넘어갔다.

2009년 “어리석은 행동 반복 않겠다” 약속

신혜성은 음주운전 적발 당일 소속사는 “신혜성은 자신의 잘못과 많은 분들께 염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혜성은 그로부터 불과 3개월 후부터 해외 카지노에서 거액의 도박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상습도박 혐의로 유죄 선고 다음 날인 2009년 10월 16일 또다시 소속사를 통해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또 사과했다.

당시 소속사는 “지금 신혜성은 어느 누구의 회초리와 질책보다도 더 아픈 매와 벌로 본인 스스로를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2008년 4월 이후 단 한 번도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란 약속과 다짐을 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혜성은 당시 사과를 다시 13년 만에 스스로 깼다. 신혜성은 이번에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신혜성이 자신의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을 물고 간 것에 대해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타인 차량’ 인지여부, 자동차 불법사용 유무죄 가른다

신혜성이 타인의 차량을 타고 간 행위에 대해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해당 차량이 ‘타인의 차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만취 상태였던 신혜성이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혜성이 본인 차량이 아니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한 상태에서 해당 차량을 타고 갔다면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음식점은 당시 늦은 시간이라 주차장에 별도 직원이 근무하지 않았고, 차량 안에 차키가 보관된 상태로 주차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 경우 만취했던 신혜성이 해당 차량이 타인 소유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거나 고지받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와 무관하게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선 처벌이 불가피하다.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징역 1~5년이나 벌금 500만~2000만원’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담은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혜성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양형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표정부자 다승왕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