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받은 제재보다 세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기간에 포함되는 10월 한 달 번호이동 방식으로 이동전화 회사를 옮겨 간 가입자가 91만 건이 넘는 데다, 최신 기종인 갤럭시S4가 10만 원대에 팔리고, 하이마트나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과 양판점에서 70만 원대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극심한 보조금 경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7월 당시 KT는 불법보조금 주도사업자로 평가받아 7일간의 영업정지를 받았고, 이통3사 합쳐 67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시정조치안 줬지만, 영업정지 되는 주도사업자는 몰라”
방통위는 지난주 이통3사에 각사별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등이 적힌 자료를 발송했다. 이통사 전산자료와 방통위의 사실조사 자료에 근거해 불법 보조금 규모를 조사했으니, 각사별로 억울하거나 사실과 다른 일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어느 회사가 불법 보조금 주도사업자여서 영업정지될지는 오리무중이다.
한 이통사 임원은 “각사별로 자사에 대한 조사결과만 통보받았을 뿐, 주도사업자 여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통사는 좌불안석이다. 3사 경쟁이 치열한 속에서 내년 연초부터 자사만 영업정지 받는다면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이통사 임원은 “방통위가 입을 꾹 닫고 있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영업정지 사태를 맞는 사업자가 나올 것 같다”고 우려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한 때는 타사 위반율도 함께 보내줘 서로 맞춰 보면 누가 주도사업자인지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면서도 “이번은 다르다”라고 했다.
한편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 18일 KT 영업정지 처분 회의 때 미리 방통위 조사 내용이 새 나간 걸 문제삼은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영업정지를 내릴지 아닐지 의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처벌 내용을 알고 감면해 달라 요청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KT가‘특정 사업자 1개에 대한 영업정지는 과도하다’고 건의한 이유에서다.
이에 피심의인 자격으로 참석한 KT 임원은 “지 지난주 들었다”고 했다가, 이 위원장이 “방통위의 결정이 미리 나간 게 문제”라고 지적하자, “추측한 것이고, 혹시 그럴까 간청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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