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 | 이 기사는 10월 25일 11시 40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25일 IB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합병 진행과정에서 합병가액 산정과 관련된 오류사항이 자주 나타난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유의사항 공문을 최근 상장사들에 발송했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할 때 비상장법인의 가치는 본질가치 50%, 상대가치 50%로 법에서 정한 계산식에 맞게 산정하게 된다. 이 때 중간 계산 과정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일부 기업은 마이너스(-)를 `0`으로 놓고 계산해 최종가액이 실제보다 높게 평가되기도 한다.
합병과정에서 발생하는 또다른 오류인 총발행주식수 계산은 보통주뿐 아니라 상환우선주를 포함한 우선주도 합산해야 한다.
K-IFRS 도입으로 2011년에 상장한 회사들은 직전사업연도(K-GAAP)와 최근 분기말(K-IFRS) 적용회계기준이 다르다. 이 또한 합병가액 산정시 혼란을 준다. 이 경우엔 비상장법인의 상대가치 계산은 유사회사(비상장법인의 상대가치 산정을 위해 선정한 회사)가 상장법인과 동일한 회계기준(K-GAAP)을 적용한 최근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