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 | 이 기사는 08월 11일 11시 52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조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기관의 대대적인 조사에서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관세청의 수사망에 포착됐다.
이미 관세청은 지난 3일까지 업계 1위인 동아제약(000640)에 대해 검사를 했고, 상위권 상장사와 외국계 상장 제약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검찰이 한국오츠카제약을 압수수색해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조사했지만, 이번 관세청 조사와는 쟁점이 다르다.
관세청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부분은 부정 수입과 불법 외환거래 혐의인데, 이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이 리베이트 자금 명목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미 상당부분 혐의 사실이 확인돼 추징 규모를 확정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국내 제약사가 해외 업체로부터 1억원 어치의 의약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2억원이라고 신고한 후 나머지 1억원은 비자금으로 사용하는 원리인데, 이 경우 해당 의약품에 지원되는 건강보험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가 수입 의약품 가격을 높여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만큼 국민들의 건강보험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번 조사에서 제약사의 부정 행위가 밝혀질 경우 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