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조선 빼곤 다 KDF로 넘긴다?

금융위 "KDF 출범전 매각안되면 KDF로 이관"
  • 등록 2008-07-29 오전 7:07:07

    수정 2008-07-29 오전 7:07:07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공룡 KDF 탄생하나?`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구조조정 기업 대부분을 한국개발펀드(KDF)에 넘기겠다는 원칙을 제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국회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 보고한 `금융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향`에서 "산은이 지분을 보유한 구조조정 기업의 경우, KDF 설립 전까지 매각되지 않으면 KDF로 넘겨서 정부 주관하에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산은이 지분을 보유 중인 한국전력, 도로공사 등 공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KDF로 이관하되 경영권 매각은 하지 않기로 했다.

▲ 자료: 산업은행, 2008년 7월말 기준


산은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 경영권 매각 대상이 되는 기업은 대우증권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하이닉스 현대종합상사 쌍용양회 팬택 팬택앤큐리텔 한국항공우주(KAI) 등 9개사다.(좌측 표 참고)

이 중 대우증권은 산은 민영화 대상에 포함돼 있고, 대우조선해양(042660)은 매각작업이 진행 중이다.

금융위가 제시한 KDF 설립 시기는 산업은행법 개정안 및 KDF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산은이 인적분할되는 내년 초쯤이다.

대우증권과 대우조선을 제외한 나머지 7개사는 현 시점에서 매각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유성 산업은행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현대건설 하이닉스 등) 나머지 자산을 시장에 내놓을 경우, 시장에 매물이 겹치면서 매물끼리의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 매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현대건설(000720) 하이닉스(000660) 등의 매각작업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이다. ☞관련기사 2008.07.24 민유성 산업은행장 "국내외 금융사 M&A 참여" 선언

따라서 산은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구조조정 기업 9개사 가운데, 대우증권을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내년 초까지 매각이 가능한 기업은 대우조선 뿐이다.

결국 대우증권과 대우조선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은 KDF의 몫이 된다는 것.

KDF는 설립 직후 산은금융지주 주식 49%를 현물출자받기로 돼 있다. 여기에 현대건설 하이닉스 현대종합상사 등의 지분까지 넘겨받을 경우, KDF는 또 하나의 금융공룡이 될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기본 방향만 그런(KDF로 이관한다는) 것이고, 내년 초 KDF 출범 시점에 개별 지분 하나하나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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