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6일부터 `시프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특별보증혜택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급하는 `시프트`는 주변 전세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공공아파트다. 입주 때 전세보증금만 낸다는 점에서 매달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내는 임대아파트와는 다르다.
일반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개인의 연 소득 등을 감안해 전세보증금의 70%까지만 보증을 하도록 돼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증 조건으로 입주자 소득을 배제한 것은 파격적인 조건"이라며 "자금 여유가 없는 영세 서민들에게도 입주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보증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