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소득없어도 최대 80% 보증

주택금융공사 `시프트`입주자 특별보증
  • 등록 2008-06-08 오전 5:30:00

    수정 2008-06-05 오후 6:05:41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서울시 공급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입주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6일부터 `시프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특별보증혜택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급하는 `시프트`는 주변 전세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공공아파트다. 입주 때 전세보증금만 낸다는 점에서 매달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내는 임대아파트와는 다르다.

주택금융공사는 `시프트` 입주자에 대해서는 연 소득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금액 기준으로는 1억원까지 보증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일반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개인의 연 소득 등을 감안해 전세보증금의 70%까지만 보증을 하도록 돼 있다.

`시프트` 입주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지원은 서울시 금고은행인 우리은행을 통해 이뤄진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증 조건으로 입주자 소득을 배제한 것은 파격적인 조건"이라며 "자금 여유가 없는 영세 서민들에게도 입주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보증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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