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고령자에게 시프트 공급

재건축 시공사선정,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
  • 등록 2008-04-20 오전 11:00:26

    수정 2008-04-20 오전 11:00:26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저소득 신혼부부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장기임대주택(시프트)이 공급된다. 또 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 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8일 서울시와 제2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고쳐, 저소득 신혼부부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는 재건축 임대주택의 청약자격을 해당 자치구 거주자에서 시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 추진절차 간소화를 위해 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럴 경우 전체 사업기간이 3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오는 9월까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준사업승인제를 도입하고, 역세권 개발을 통해 1인가구용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서울시와 정책협의를 정례화해 도심내 주택공급확대, 국민임대주택 건설, 장기전세주택 공급, 우수 건축디자인 활성화 등 현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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